“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경쟁 규제 틀 마련해야”

입력 2020-01-18 14:49   수정 2020-01-18 14:50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 국회 토론회 개최

글로벌 디지털 경쟁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주권 확보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동수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미 국외 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미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 행정부, 특히 공정위가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만 잘 하다보니 국내 사업자에게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대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게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공정위가 대한민국 내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를 들어 쇼핑 시장도 과거에는 지마켓, 이베이, 11번가를 따로 구분해서 온라인 쇼핑 사업자로 구분 짓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쿠팡,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다양한 사업자를 하나의 커다란 온라인 쇼핑 사업자로 보고 시장을 크게 획정해서 보고 있다”며 “직구 규모도 매년 고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사업기반을 둔 회사들만으로 시장을 획정해서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나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는 국내법만 다루다 보니 항상 모든 사고의 틀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사고의 틀을 넓혀서 규제를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 주요국의 디지털주권 확보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최양오 고문은 EU, 터키, 러시아, 독일 등 다양한 정부가 자국의 반독점법을 적극 집행해 구글,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천문학적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 처분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 국가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교한 법 논리보다는 국익과 디지털주권 확보라는 명분을 우선시해 경쟁법을 집행한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다만 한국은 EU, 러시아 등과는 또 다른 상황인 만큼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디지털주권 확보 전략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우선 경쟁법을 신산업 특성에 맞게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주권 수호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 기업에 무리해서 적용한 법 논리를 상대적으로 제재가 쉬운 국내 사업자에게 먼저 적용, 제재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1400조원 규모이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전체 상장되어 있는 20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다 합치면 1600조원”이라며, “한국은 기업의 자산총액이 5조가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동일인이 지정되면서 많은 규제가 들어와 오히려 기업 키우기를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경제는 이미 글로벌 경쟁 시장이 됐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업이 클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커야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가족들이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토론에서 “무엇보다 규제 실효성이 중요한데, EU처럼 장기전에 돌입할 각오와 글로벌 공조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GAFA가 수많은 글로벌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 인터넷 기업의 결합심사 기준 완화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자문위원은 “러시아 얀덱스, 중국 바이두가 각국 정부를 등에 업고 구글을 물리친 것은 자국 데이터를 국내법이 작용하는 자국 사업자가 보유하는 데이터주권의 의미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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